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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인 사기죄고소 당했습니다.

조회수 59,942 | 2023-08-01

아는 지인들이 제가 하는 종목의 비트코인투자율이랑  제가 하는 걸 보더니 저한테 돈을 주고 어느정도 이자가 생기면 저한테 일부를 주겠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돈을 받아서 비트코인을 했는데요. 그런데 돈을 받고 하자마자 자꾸 하락하고 지인들한테 받았던 돈보다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러니깐 지인들이 저를 사기죄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저는 지인들한테 부탁받아서 한건데 억울합니다.
A

코인 사기죄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만약 코인 사기죄고소로 타인을 속인 뒤에 본인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 혐의가 적용되는데 이 때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무조건 남을 속였고, 재산 이익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아무런 준비없이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임하게 된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이 되거나 득이 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사건을 많이 접해본 투자사기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논리적인 대응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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