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4,111 | 2023-08-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기본적으로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게 적용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6년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절도죄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해당 범죄 자체가 경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로 인해 경제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고자 높은 절도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물건을 허락없이 본인의 소유로 하려는 의사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내가 잘못을 한게 명백할 때는 합의금이나 사과를 통하여 피해자와 협의가 잘 진행된다면,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님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제시해 보아야 합니다.
합의가 잘 되지 않았을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어떠한 양형 사유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해당 사안에서 빠르게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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