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6,309 | 2023-08-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입니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저질러 간음, 강제추행과 같은 장애인성범죄를 저지른다면 관련 특별법 제 6조의 내용으로 장애인성범죄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데요.
본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3년이상의 징역형 또는 3천~5천만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으며 해당혐의로 인해 자신의 상황을 변론해야하는 것은 피의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물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방의 범죄 행위를 규명하기 어렵기에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나의 억울함을 해명해줄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입증해야합니다.
본 사안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그 끝이 달라지는 부분으로 신속히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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