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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3주 전에 입주한 사람입니다. 최근 화장실 천장 쪽에서 물이 새는 문제가 발생하여 관리소에 신고했는데, 저희측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손상이라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건설사에서 지은 아파트에서 문제가 발생하고도 회피하는게 맞나요? 평택민사변호사님, 아파트하자보수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아파트하자보수소송
하자보수소송
평택민사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평택민사변호사입니다.
아파트하자보수소송을 진행하시려면 몇 가지 절차를 따르셔야 하는데요.
먼저,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 진단서, 하자 발생 사진, 관리소와의 통신 기록 등을 준비하시고, 하자가 건설사의 부실 시공이나 설계 오류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시작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건설사나 시공사는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 때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반박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게 되며 하자가 건설사의 책임으로 인정된다면 보수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할 수 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건설사는 하자 보수와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자보수소송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민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평택민사변호사를 하루빨리 선임하여 하자 원인과 보수 비용을 입증하고 효율적인 소송 진행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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