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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5천만 원 전세사기 당했습니다. 분명히 계약 당시에 집주인이 돈 당연히 줄테니까 돌려받지 못할 걱정도 하지말고 이거 녹음도 분명했었거든요? 녹음본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일 돼서 다가오니까 돈 돌려달라고 하니 자기가 언제 그런 말 했냐고 돈 못준다고 뻔뻔하게 나오는데 이거 사기죄형사고소 가능한거죠? 사기죄형사고소 하려면 변호사 선임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사기죄
사기죄형사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실무상 임대인에 대한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민사소송보다는 사기죄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임대인의 기망 행위를 밝히셔야 합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전세 보증금에 대한 사기죄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부분인 기망 행위를 제대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사기죄형사고소를 통해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피해를 본 보증금까지 반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망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부터 대화 기록과 계좌 내역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증거로 들 수 있습니다.
만약 배상명령이 기각되거나 전액을 받지 못했다면 유죄 판결이 내려졌음을 근거로 보다 유리하게 보증금반환소송등의 민사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전세사기를 당해 어떤 대응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사기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초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므로, 사기죄형사고소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민형사 절차를 한 번에 조력할 수 있는 사기죄형사고소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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