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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술먹으면 필름이 끊기는 편입니다. 드문드문 기억은 나는데 제 친구들이랑 옆 테이블이랑 시비가 붙어서 처음에는 말로 싸우다가 제가 소주병으로 그 옆테이블 어떤 사람을 때려버리는 바람에 전치 2주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저를 특수상해로 고소한 상황인데 특수상해처벌 받게 될지 무섭습니다.
특수상해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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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상대에게 폭행을 행사할 경우 특수상해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에 치우쳐 법리적인 지식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다면 되려 형량만 무거워질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과 같이 소주병을 휘두르는 특수상해의 경우에는 단체나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서 상해죄를 저질렀을 경우 적용되는 범죄이며, 특수상해처벌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1년 이상 10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폭행죄와는 다르게 합의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 자체는 양형 기준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꼭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개인이 아닌 변호인과 함께 법리적 근거에 기반한 대응을 해야만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형사사건의 특성에 대해 잘 아는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셔야 하는데요.
대륜에서는 형사사건 입건 즉시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실을 운영하여 강압적인 수사심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및 각종 기일 및 송달 등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는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니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 신속히 도움을 받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라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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