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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문변호사님 조력 구해봅니다. 무역분쟁이 있어 조정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너무 상대한테 유리한 조정안을 받은 것 같아요.. 이럴 경우 이 조정안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저희 기업에 따르는 불이익은 없는 거겠죠? 너무 불안합니다.. 도와주세요.
관세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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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관세전문변호사입니다.
무역분쟁에서 조정 절차를 거쳤는데 조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시군요.
무역분쟁에서 조정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리한 결정을 받았다고 느낄 때는 여러 가지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점은 조정은 양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도록 돕는 절차이지만, 그 결과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조정안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그 자체로 법적 제재가 따르지는 않습니다..
조정의 결과는 당사자 간 합의를 기반으로 하므로, 만약 한쪽이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불리하다고 느낄 경우 그 조정안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즉, 강제로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조정안을 거부한 후에는 소송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조정은 갈등을 해결하는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로 진행되어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면 결과가 예측하기 어렵고, 법원에서 조정안보다 더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특히, 국제 무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각국의 법률과 국제법이 얽히기 때문에 더욱 복잡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이 너무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조정안을 수락하기 전에 추가 협상이나 수정이 가능한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조정안의 일부 사항에 대한 재협상을 요청하거나, 대한상사중재원 등 중립적인 제3자에게 재조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관세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합의 대행, 조정 대행 등 의뢰인 사안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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