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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거수집 중에 타인의 PC를 해킹해서 얻은 증거는 사용할 수 없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53,091

최근 고소를 앞두고 있어서 증거수집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상대방 컴퓨터를 해킹했습니다. 타인의 PC를 해킹하여 얻은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만약 해킹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불법증거

증거불가

몰래수집

A

관련 문의 답변

증거수집 과정에서 타인의 컴퓨터를 해킹해 증거를 수집하셨군요.


해킹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데이터를 추출하는 행위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해킹을 범죄로 간주하며,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에서 해킹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PC를 해킹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며, 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킹을 통해 얻은 증거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이므로,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 불법적인 증거가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벌권 실현의 공익성이 더 높다고 판단될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킹을 통해 얻은 증거가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법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해당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해킹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대신,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법적 절차에 맞게 확보하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PC를 해킹하여 얻은 증거는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로 간주되며,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법한 절차로 증거를 확보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대륜에서는 증거조사그룹을 운영해 의뢰인 사건에 적합한 증거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증거수집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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