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5-02-28
CSO신고제, 지출보고서 공개 등 개정 약사법 중심으로 의견 청취와 해법 제시
3월 7일 오후 2시 대륜 여의도 본사 대회의실
최근 의료·제약업계 내 불법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3월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약 분야 컴플라이언스의 쟁점과 실무- 약사법 개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4년부터 도입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를 대비하고자 마련됐다.
대륜은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컴플라이언스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과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는 총 4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제1세션에서는 약사 자격을 보유한 제약 분야 전문가인 최윤정 변호사가 ‘제약사·CSO의 지출보고서 작성 및 공개제도’를 주제로 발표한다. 최윤정 변호사는 개정된 약사법을 중심으로 CSO 신고제와 지출보고서 작성방법 및 관련 쟁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제2세션에서는 기업법무그룹장을 맡고 있는 손계준 변호사가 발표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출신인 손계준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상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와 공정거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다.
이어 제3세션은 의료·제약산업계 권위자로 꼽히는 최명순 고문이 맡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약 30년간 근무한 최명순 고문은 의약품 유통 관련 공급내역 사후관리와 지출보고서,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행정처분의 실무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은 임정오 세무사가 ‘리베이트 발각 시 발생하는 세무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병·의원, 제조업 등의 세무 조정과 자문을 수행해 온 임정오 세무사는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본 세미나는 제약·바이오, 기업법무 담당자 등 관련 실무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대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이번 세미나는 CSO 신고제, 지출보고서 공개 등 리베이트 규제에 대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면서, “함께 현안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2025년 1월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한 1차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손동욱 기자(twso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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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컴플라이언스 쟁점과 대응책’···대륜 의료·제약그룹 세미나 7일 개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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