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5-02-20
중학교 동문 친구와 갈등···단체 대화방 초대해 사이버불링
피해 학생 변호사 “친구간 싸움 수준 넘어 무차별 언어폭력···용납 안 돼”
약속을 어긴 친구를 보복하고자 집단 사이버불링을 주도한 고교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처분을 받게 됐다.
학폭위는 2024년 12월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던 친구를 괴롭힌 혐의를 받는 가해학생 A양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교내 봉사(3호) 6시간, 특별교육이수(5호) 6시간 처분을 결정하고,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이수 4시간을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은 2024년 9월 피해학생 B양이 자신과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SNS에 단체대화방을 개설해 B양에게 사이버불링(온라인 괴롭힘)을 한 혐의를 받았다.
학교폭력에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언어폭력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한 따돌림, 정서적 괴롭힘 등 사이버폭력 행위도 포함된다.
당시 B양은 일면식도 없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집단 언어폭력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과 다른 가해학생들은 B양의 가족에 대한 비하 발언과 성적인 욕설 등을 내뱉으며 모욕감과 성적수치심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B양은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수차례 사과를 했지만, A양 일행은 집단적인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B양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학폭위에 동행한 B양의 법률대리인은 “B양이 당한 폭력은 단순히 친구 간 싸움으로 치부될 수 없는 수준이었다”면서, “다수가 B양에게 무차별적인 언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될 범죄”라고 강조했다.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폭위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폭력을 주도한 A양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학폭 피해자 B양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김진주 변호사는 “요즘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어 사이버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온라인을 통해 따돌림부터 공갈, 강요, 성폭력 등 범죄 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진주 변호사는 이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사이버 학폭의 특성상 익명으로 소통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피해 내용이 담긴 캡처본 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학폭위 징계로 4호 처분 이상을 받게 되면 생활기록부에도 기록이 남게 되고,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돼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손동욱 기자(twso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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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어겼다고 ‘사이버 학교폭력’ 저지른 고교생···학폭위 징계처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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