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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로펌과 법조 브로커···“법조 브로커 청산, 변협이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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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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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로펌과 법조 브로커···“법조 브로커 청산, 변협이 앞장서야”

치열했던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가 지난 달 20일 막을 내렸다. 다양한 의제에 대한 논의가 오갔지만,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화두는 네트워크 로펌이었다.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 차이는 있었으나, 네트워크 로펌을 적극 규제해야 한다는 후보들의 목소리는 모두 같았다.

필자 역시 변호사, 기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로부터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질문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다. 그럴 때면 늘 필자는 “해당 규제안이 헌법과 자유시장의 가치에 반하지 않고, 국민 알 권리 신장과 법률 시장의 확대·발전에 기여한다면 그 어떤 방안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전하곤 했다.

다만 각 후보들이 언급한 규제안의 본질에 대해 심도깊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필자는 규제안의 목적이 ‘국민 권익 향상’과 ‘법조계의 건강한 성장’에 있다고 본다. 국내 법조시장이 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규제안들이 나왔다고 믿는 것이다.

3만 5,000여 명의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수장이 되고자 한 후보들의 생각이 이렇다면, 우리 법조계는 이제 힘을 모아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불법적인 운영 방식을 취하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규제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 법조계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적폐를 청산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내 법조시장에서 사라져야 할 적폐 중 하나로, 필자는 ‘법조 브로커’를 언급하고 싶다. 법조 브로커의 활동은 주로 ‘사무장 사칭’에서부터 시작된다. 자신을 사무장으로 소개하며 의뢰인과 변호사에게 접근하고, 사건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법조 브로커는 매우 중대한 사회 문제로 여겨졌다.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법조비리 10,725건 중 절반에 가까운 5,353건이 민·형사 브로커 사건이었다는 통계가 발표될 정도였으니, 그 심각성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에 법원과 검찰, 변호사 단체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법조 브로커 근절을 위한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엔 또 다른 개념이 등장했다. 바로 퇴직 경찰 출신의 비변호사인 ‘전문위원’, ‘자문위원’ 이다. 이들은 주로 형사사건에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중 일부가 자문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법조 브로커들이 명칭만 바꾼 채 수면 아래에서 활동함에 따라, 국민들은 경제적 부담과 사법 불신이라는 이중고를 함께 짊어지게 됐다.

필자가 속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법조 브로커 근절을 위한 자정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내부 구성원들에게 법조 브로커의 불법성을 교육하고 신고를 적극 독려하는 것이 골자였다. 물론 개별 로펌의 노력만으로는 업계 전반에 스며든 병폐를 뿌리뽑기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최근 수사기관이 법조 브로커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울산지검은 전직 경찰 총경 출신 로펌 전문위원과 법조 브로커와의 유착 의혹을 파헤쳐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문제의 전문위원은 경찰 수사팀에 직·간접적인 알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우리나라 법조계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필자는 이번 변협회장 선거가 새로운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달 24일 취임하는 새 변협회장 및 집행부가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악폐습을 청산하는데에도 노력을 기울여 더욱 건강한 법률 시장이 조성되길 소망한다. 대륜 역시 그 누구보다 앞장 설 준비가 되어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박동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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